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5.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해설 보기

〈종합〉

발생원인별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물권적/채권적)과 양도 대항요건,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5개 선지에 흩어 묻는 문항이다.

  • 먼저 각 청구권이 계약에 기한 것인지(채권적) 진정명의회복류인지(물권적)를 구분한다
  • 매매형과 취득시효형의 양도 대항요건을 대비해 통지만으로 충분한지, 동의까지 필요한지 가른다
  • 매수인의 인도·사용수익 여부 및 점유 계속 여부에 따른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답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그대로다.

  •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대상이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 이는 점유 사용수익이라는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한 등기청구권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등기 미필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

〈오답선지 해설〉

  • 교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진정명의회복이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등에 한정된다.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신뢰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지명채권양도 법리(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 없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의 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권리자가 계속 점유·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단순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선지교정〉

  •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긴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함정〉

  • 매매·교환 이전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착각하기 쉽다 — 계약에 기한 것은 전부 채권적, 물권적인 것은 진정명의회복·말소청구뿐이라는 기준으로 거른다.
  • 매매와 취득시효의 양도 대항요건 방향을 반대로 외우기 쉽다 — 매매는 신뢰관계가 있어 동의 필요, 취득시효는 신뢰관계가 없어 통지만으로 충분하다고 대비해서 기억한다.
  • 인도·사용수익 중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시효소멸한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 사용수익 중이면 권리행사 중으로 보아 시효 불진행이라는 결론을 선지 ③·④에 동시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