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해설 보기
〈종합〉
발생원인별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물권적/채권적)과 양도 대항요건,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5개 선지에 흩어 묻는 문항이다.
- 먼저 각 청구권이 계약에 기한 것인지(채권적) 진정명의회복류인지(물권적)를 구분한다
- 매매형과 취득시효형의 양도 대항요건을 대비해 통지만으로 충분한지, 동의까지 필요한지 가른다
- 매수인의 인도·사용수익 여부 및 점유 계속 여부에 따른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답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그대로다.
-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대상이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 이는 점유 사용수익이라는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한 등기청구권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등기 미필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
〈오답선지 해설〉
- ① ✕ 교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진정명의회복이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등에 한정된다.
- ②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신뢰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통상의 지명채권양도 법리(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 없다.
- ④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의 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권리자가 계속 점유·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⑤ ✕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단순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선지교정〉
- ① ✎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②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긴다.
- ④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⑤ ✎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함정〉
- 매매·교환 이전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착각하기 쉽다 — 계약에 기한 것은 전부 채권적, 물권적인 것은 진정명의회복·말소청구뿐이라는 기준으로 거른다.
- 매매와 취득시효의 양도 대항요건 방향을 반대로 외우기 쉽다 — 매매는 신뢰관계가 있어 동의 필요, 취득시효는 신뢰관계가 없어 통지만으로 충분하다고 대비해서 기억한다.
- 인도·사용수익 중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시효소멸한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 사용수익 중이면 권리행사 중으로 보아 시효 불진행이라는 결론을 선지 ③·④에 동시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