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요건·유형별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저당권자의 반출물 반환청구 가부가 핵심 함정이다.

  • 제370조가 저당권에 준용하는 조문 범위(제214조만, 제213조 제외)를 확인해 ①의 '반환청구' 표현의 오류를 잡는다
  • 제214조 문언(방해의 '제거' 청구)과 비용청구권의 차이를 대조해 ③을 검증한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과 취득시효완성 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차이(물권적 vs 채권적)를 구별해 ②를 확인한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④의 방해배제청구권 불행사를 확인한다

〈정답

저당권의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에 대해 저당권자는 원래 있던 곳으로의 복귀(제자리 회복)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 저당권에는 제370조가 제214조(방해제거·방해예방)만 준용하고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는 준용하지 않음
  • 저당권자는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근거가 없음
  • 분리·반출된 물건에 대해서는 원래의 목적물 소재지로 회복(방해제거)만 청구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바로잡는 것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채권적 성질의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과 구별된다.
  • 제214조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권리를 정한 것일 뿐이고, 방해제거에 드는 비용 자체를 청구할 권리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판례상 행위청구권설에 따라 방해자가 직접 제거 행위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가 청구할 수는 없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등기를 갖추지 못해 소유권 자체가 없음),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종결되어 과거의 것이 된 손해는 방해배제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일 뿐이다.

〈선지교정〉

  •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에 대해 원래 있던 장소로 회복시킬 것(방해제거)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함정〉

  • 저당권자의 반환청구 가부: 제370조가 준용하는 조문은 제214조(방해제거)뿐이고 제213조(반환청구권)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분리·반출된 물건은 원상회복(제자리 복귀)만 청구 가능하고 저당권자 자신에게로의 반환은 불가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방해제거'비용' 청구를 방해제거청구권의 당연한 내용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제214조는 제거 행위 자체를 청구하는 권리이고 비용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더라도 소유권 자체가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지위(사실상 처분권자)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