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효과와 완성 후 법률관계를 판례로 묻는 문항이다. 등기의 요부, 시효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의 지위, 미등기 상태에서의 부당이득 여부, 중단사유 등 완성 전후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각 선지를 '시효완성 요건·대상' 문제인지 '완성 후 법률관계' 문제인지로 나눠 검토
-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되는지(등기 요부)를 먼저 확인해 ④·③을 함께 처리
- 압류·가압류가 점유 자체를 뺏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⑤ 판단
-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닐 때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를 ②에서 확인
〈정답 ②〉
시효완성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시효완성으로 점유자가 얻는 것은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이고, 그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여야 함
-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면 그 등기명의인은 실체상 권리자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하거나 등기명의인의 등기 자체가 말소되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만, 시효완성 후 그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면 더 이상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어서 이전등기청구가 불가능하다. 시효기간 내내 일반재산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완성 후 변경으로 무너지는 사안이다.
- ③ ✕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법률상 정당한 점유이므로,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도 소유명의자가 그 점유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미등기부동산이라 해서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이 완성된다.
- ⑤ ✕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준용하지만, 압류·가압류는 점유 자체를 빼앗는 처분이 아니어서 점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시효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점유 상실이 없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면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도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더라도 점유자가 점유를 잃지 않는 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함정〉
- 완성만 하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제245조 제1항은 등기를 요건으로 한다 — 미등기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 압류·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똑같이 취급해 취득시효도 바로 중단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점유 상실이 없으면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면 누구든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등기가 무효라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