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민법 제187조가 정한 등기 없이 물권취득이 인정되는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와,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등기를 요하는 경우(이행판결·화해조서)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사유가 제187조 열거사유(상속·경매) 또는 판례상 추가된 등기불요 사유(신축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판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형성판결인지 이행판결(화해조서 포함)인지 구분해 등기필요 여부를 가른다
〈정답 ④〉
화해조서는 이행판결과 같은 성질을 가져 소유권이전의무를 확인해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화해조서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마쳐야 한다.
- 민법 제187조가 등기 없이 물권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에 한정된다
- 화해조서·조정조서는 이행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등기의무를 지우는 이행적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취득도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 판례상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결국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제187조의 등기불요 사유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상속은 제187조가 열거한 대표적 등기불요 사유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상속개시시) 등기 없이 곧바로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 ② ○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뜻한다. 공유물분할판결처럼 판결 확정 자체로 권리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판결이라야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 등 매각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경매도 제187조가 열거한 등기불요 사유다.
- ⑤ ○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시취득자로서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존등기는 이미 성립한 소유권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일 뿐이다.
〈선지교정〉
- ④ ✎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
〈함정〉
- '판결'이라는 단어만 보고 등기불요로 단정하기 쉽지만, 등기불요는 형성판결뿐이고 이행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는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