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3.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민법 제187조가 정한 등기 없이 물권취득이 인정되는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와,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등기를 요하는 경우(이행판결·화해조서)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사유가 제187조 열거사유(상속·경매) 또는 판례상 추가된 등기불요 사유(신축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판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형성판결인지 이행판결(화해조서 포함)인지 구분해 등기필요 여부를 가른다

〈정답

화해조서는 이행판결과 같은 성질을 가져 소유권이전의무를 확인해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화해조서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마쳐야 한다.

  • 민법 제187조가 등기 없이 물권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에 한정된다
  • 화해조서·조정조서는 이행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등기의무를 지우는 이행적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취득도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 판례상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결국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제187조의 등기불요 사유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상속은 제187조가 열거한 대표적 등기불요 사유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상속개시시) 등기 없이 곧바로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뜻한다. 공유물분할판결처럼 판결 확정 자체로 권리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판결이라야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 등 매각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경매도 제187조가 열거한 등기불요 사유다.
  •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시취득자로서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존등기는 이미 성립한 소유권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일 뿐이다.

〈선지교정〉

  •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

〈함정〉

  • '판결'이라는 단어만 보고 등기불요로 단정하기 쉽지만, 등기불요는 형성판결뿐이고 이행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는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