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3.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4.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해설 보기

〈종합〉

물권의 객체·물권법정주의·부동산등기의 표시 오류에 관한 판례 결론을 묻는 총론형 문제로, 옳은 지문 하나를 골라내는 유형이다.

  • 각 선지를 물권법정주의(제185조)와 물권의 객체 이론에 대응시켜 원칙과 예외를 점검
  • 1필 토지 일부에 설정 가능한 물권과 불가능한 물권(저당권)을 구별하는 표를 적용
  • 등기부의 면적 표시 오류는 부동산 자체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례 결론을 대입

〈정답

등기부상 표시된 전유부분 면적이 실제와 달라 잘못 기재됐더라도,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부분만을 떼어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 구분소유 건물의 전유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 전체가 하나의 물권의 객체이지, 그 안의 면적 수치는 등기의 부수적 표시에 불과함
  • 면적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차이 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로 떼어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할 수 없음(전유부분 자체의 동일성·객체성은 유지됨)

〈오답선지 해설〉

  •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처럼 물건 위의 재산권 자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따라 물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창설되며, 등기절차를 정하는 대법원규칙에 불과한 부동산등기규칙으로는 새로운 물권을 만들 수 없다.
  • 지상권은 토지를 직접 점유·사용하는 용익물권이어서 1필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처럼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만 토지 일부를 객체로 삼을 수 없다.
  • 지적도의 경계선이 기술적 착오로 실제와 다르게 그려진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상의 선이 아니라 실제 현실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선지교정〉

  • 물건 이외의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없다.
  •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실제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함정〉

  • 1필 토지 일부에 물권 설정이 가능한지는 '점유를 수반하는가'가 기준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은 불가능하다는 표를 혼동하기 쉽다.
  • 지적도 경계 오류 문제는 '기술적 착오로 잘못 그려진 경우'와 '지적공부 자체가 원인이 되어 경계를 확정한 경우'를 구별해야 하는데, 전자는 실제 경계가 기준이라는 결론을 반대로 외우는 경우가 많다.
  • 등기부의 면적 표시 오류는 부동산 등기의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치고, 표시가 틀렸으니 그 부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성급히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