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지상권과 건물소유권의 분리 처분 가부, 그리고 지료연체 소멸청구 요건(2년 이상)을 묻는 기본 지상권 사례형 문항이다.
- ㄱ·ㄴ은 지상권과 건물소유권이 부종성 없는 별개 권리라는 점에서 분리 양도 가능 여부를 판단
- ㄷ은 민법 제287조의 '2년 이상 지료 미지급' 요건에 3년분 연체가 부합하는지 확인
〈정답 ⑤〉
지상권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서로 독립한 권리이므로 어느 하나만 따로 양도할 수 있고, 지료를 2년 이상 미지급하면 소멸청구가 가능하므로 3년분 연체는 당연히 그 요건을 충족한다.
- 지상권은 토지사용권, 건물소유권은 별개의 소유권이므로 두 권리는 각자 독립적으로 처분 가능 —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 또는 건물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 지상권자는 권리를 자유로이 양도 가능).
- 지상권과 건물이 결합되어 있어야만 이전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종성이 없으므로 분리 처분이 허용된다.
-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 소멸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규정 — 3년분을 미지급했다면 이미 2년을 초과했으므로 甲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지료연체 소멸청구 요건은 '2년 이상'인데 이를 1년 6개월 등으로 낮춰 출제하는 함정이 잦다. 이 문항은 3년분 연체로 요건을 넉넉히 충족시켜 헷갈릴 여지를 줄였다.
- 지상권과 건물소유권을 하나의 권리처럼 여겨 분리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두 권리는 부종성이 없어 각각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