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시효취득 요건에 관한 이론형 문제로,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의 주체 제한(불법점유자 배제)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부종성 규정(제292조 제2항)으로 ①을 확인
  • 불가분성 규정(제295조 제1항)으로 ②를 확인
  • 시효취득 요건(제294조·제245조 준용)으로 ⑤와 ③을 확인
  • 시효취득 주체 제한(요역지 불법점유자 배제) 판례로 ④를 걸러낸다

〈정답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를 적법하게 점유·이용하는 자를 전제로 하므로,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또는 그에 준하는 적법한 사용권)에 부종해 인정되는 권리 — 요역지를 불법점유하는 자에게는 그 부종의 기초 자체가 없음
  • 판례상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봄 — 적법한 점유·사용권원이 있는 지상권자·전세권자는 취득 가능한 것과 대비됨

〈오답선지 해설〉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 제292조 제2항.
  •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당연히 함께 취득한다 — 제295조 제1항.
  •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실제로 있음을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점유취득시효 규정(제245조)을 준용하되, 통로를 개설해 사용하는 등 계속되고 외부에 표현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제294조.

〈선지교정〉

  •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함정〉

  • 불법점유자도 계속·표현 요건만 갖추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 시효취득은 요역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사용권원을 전제로 하므로 불법점유자는 애초에 주체 자격이 없다는 점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