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의 통유성(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을 세 가지 각도에서 묻는 문항으로, 세 보기 모두 옳아 전부 정답 조합이 된다.

  • ㄱ은 부종성 규정(제369조)으로 등기와 무관한 소멸을 확인
  • ㄴ은 물상대위 준용 규정(제370조·제342조)으로 화재보험금청구권 포함 여부 확인
  • ㄷ은 수반성으로 채권과 분리한 저당권 단독 양도 불가를 확인

〈정답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부종성), 저당권은 물상대위성이 있어 화재보험금청구권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수반성 때문에 저당권만 따로 떼어 양도할 수 없다 — ㄱ,ㄴ,ㄷ 모두 옳다.

  • ㄱ: 저당권의 부종성(민법 제369조) —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등기 말소와 무관하게 당연 소멸한다. 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다.
  • ㄴ: 저당권에는 질권의 물상대위 규정(제342조)이 준용된다(제370조) — 목적물의 멸실로 설정자가 받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지급 전 압류를 통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 ㄷ: 저당권의 수반성상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저당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이전할 수 없다.

〈함정〉

  •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고 저당권이 아직 존속한다고 오판하기 쉽다 — 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라 부종성에 따라 채권 소멸 시 저당권도 당연 소멸한다.
  • 물상대위를 유치권에도 인정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물상대위성은 저당권·질권에만 있고 유치권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