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2.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4.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해설 보기

〈종합〉

근저당권의 확정시기와 채권최고액의 성질(이자 산입, 초과분 책임범위)을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의 책임범위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채권최고액의 성질(이자 산입 여부)과 확정시기 관련 선지를 먼저 판단
  • 최고액 초과분에 대한 책임주체별 차이(채무자 vs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를 구분해 오답 선지를 찾는다

〈정답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을 지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일 뿐, 채무자 이외의 책임범위를 정한 것이기도 하다
  • 채무자는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책임을 지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서술은 책임범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오답선지 해설〉

  •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에는 채무의 이자도 산입되는 것으로 본다 — 민법 제357조 제2항. 이자를 별도로 계산해 최고액 밖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한 총액이 최고액 한도 안에 있어야 우선변제된다.
  •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시점까지는 채무자나 채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확정 전 채무의 소멸·이전이 근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근저당권자 본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경매신청 시점에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신청한 경우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는 것과 구분되는 부분이다.
  • 존속기간을 정한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무는 담보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함정〉

  • 채권최고액에 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뒤집어 '이자는 산입되지 않는다'로 내는 함정 — 제357조 제2항상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됨을 기억할 것
  •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의 책임범위를 채무자와 혼동해 '초과분까지 책임'으로 서술하는 함정 — 채무자만 전액 책임, 물상보증인·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