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 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의 성립요건·권리의무·특약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유치권배제특약이 유효하다는 판례 지식이 정답의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변제기 도래), 권리(경매권), 의무(선관주의), 특수사례(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견련관계)로 나눠 조문·판례와 대조
- '배제특약 무효' 서술을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성격과 혼동하지 않고 판례상 유효라는 점으로 걸러냄
〈정답 ②〉
유치권은 법률이 정한 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으면 판례상 그 특약은 유효하다. 특약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애초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법정담보물권이라도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당사자가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고, 판례는 이런 특약을 유효로 본다
- 특약이 존재하면 민법 제320조의 성립요건(타인 물건 점유+견련관계+변제기 도래+불법점유 아닐 것)을 충족하더라도 유치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은 제322조 제1항이 정한 유치권자의 권리 그대로다.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를 신청할 권리는 별도로 인정된다.
- ③ ○ 공사대금 채권은 신축 중인 건물이나 정착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지, 그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견련관계가 토지와는 맺어지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만 세운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면 수급인은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 제320조 제1항은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라야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고 규정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는 아직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 제324조 제1항이 정한 선관주의 의무 그대로다.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4조 제3항).
〈선지교정〉
- ② ✎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함정〉
-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이유로 강행규정처럼 여겨 배제특약을 무효라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 판례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 발생 자체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에 유치권이 안 생기는 이유를 '타인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는 그 정착물이 토지에 부합돼 도급인 소유가 되므로 수급인에게는 오히려 타인의 물건이며, 문제는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 자체와는 견련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