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2.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5.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의 성립요건·권리의무·특약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유치권배제특약이 유효하다는 판례 지식이 정답의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변제기 도래), 권리(경매권), 의무(선관주의), 특수사례(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견련관계)로 나눠 조문·판례와 대조
  • '배제특약 무효' 서술을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성격과 혼동하지 않고 판례상 유효라는 점으로 걸러냄

〈정답

유치권은 법률이 정한 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으면 판례상 그 특약은 유효하다. 특약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애초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법정담보물권이라도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당사자가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고, 판례는 이런 특약을 유효로 본다
  • 특약이 존재하면 민법 제320조의 성립요건(타인 물건 점유+견련관계+변제기 도래+불법점유 아닐 것)을 충족하더라도 유치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은 제322조 제1항이 정한 유치권자의 권리 그대로다.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를 신청할 권리는 별도로 인정된다.
  • 공사대금 채권은 신축 중인 건물이나 정착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지, 그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견련관계가 토지와는 맺어지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만 세운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면 수급인은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320조 제1항은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라야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고 규정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는 아직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제324조 제1항이 정한 선관주의 의무 그대로다.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4조 제3항).

〈선지교정〉

  •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함정〉

  •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이유로 강행규정처럼 여겨 배제특약을 무효라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 판례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 발생 자체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에 유치권이 안 생기는 이유를 '타인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는 그 정착물이 토지에 부합돼 도급인 소유가 되므로 수급인에게는 오히려 타인의 물건이며, 문제는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 자체와는 견련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