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
- ②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 ③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 ④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매의 요건(동시성·부수성)·기간(상한과 연장금지)·등기방식(부기등기)·권리의 성질(양도·상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제다. 환매권의 법적 성질을 일신전속권으로 오도하는 함정이 핵심이다.
- 환매권의 법적 성질(재산권 vs 일신전속권)부터 확인
- 환매특약의 동시성·부수성 규정(제590조)과 대조
- 환매기간의 연장금지(제591조 제2항), 환매등기의 부기등기 방식(제592조)을 각각 확인
〈정답 ①〉
환매권은 재산권으로서 양도·상속의 대상이 되는 권리다. 일신전속권이라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 민법 제590조는 환매권을 매도인의 재산상 권리로 규정 — 특정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양도·상속 가능한 재산권
-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도 일반 채권과 같이 취급되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약정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면 환매특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
- ③ ○ 제591조 제2항에 따라 일단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상한이고 이를 넘는 약정은 그 상한으로 단축된다.
- ④ ○ 제592조에 따라 환매권 보류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며, 매매등기와 동시에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 제590조 제1항이 정한 대로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며, 사후에 별도로 하는 특약은 환매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고 상속의 대상도 되는 재산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