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2.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3.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4.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매의 요건(동시성·부수성)·기간(상한과 연장금지)·등기방식(부기등기)·권리의 성질(양도·상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제다. 환매권의 법적 성질을 일신전속권으로 오도하는 함정이 핵심이다.

  • 환매권의 법적 성질(재산권 vs 일신전속권)부터 확인
  • 환매특약의 동시성·부수성 규정(제590조)과 대조
  • 환매기간의 연장금지(제591조 제2항), 환매등기의 부기등기 방식(제592조)을 각각 확인

〈정답

환매권은 재산권으로서 양도·상속의 대상이 되는 권리다. 일신전속권이라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

  • 민법 제590조는 환매권을 매도인의 재산상 권리로 규정 — 특정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양도·상속 가능한 재산권
  •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도 일반 채권과 같이 취급되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약정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면 환매특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
  • 제591조 제2항에 따라 일단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상한이고 이를 넘는 약정은 그 상한으로 단축된다.
  • 제592조에 따라 환매권 보류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며, 매매등기와 동시에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590조 제1항이 정한 대로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며, 사후에 별도로 하는 특약은 환매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고 상속의 대상도 되는 재산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