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수익자 3면 관계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원칙에서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의 부존재, 항변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가 모두 파생된다.
- 매매계약(甲-乙)이 기본관계, 甲-丙이 대가관계임을 구분한다
-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로 직접청구권만 취득할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원칙을 각 선지에 적용한다
- 해제 시 원상회복의 상대방은 계약당사자(甲)이지 수익자(丙)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해도,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인 甲을 상대로 해야 한다. 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乙이 丙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甲)·낙약자(乙) 뿐이고 수익자(丙)는 계약당사자가 아님
-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는 의무이므로 해제의 상대방인 甲이 반환의무자·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됨
- 乙이 丙에게 지급한 급부는 甲과 丙 사이의 대가관계(기본관계와 구별되는 별개 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甲에게 청구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낙약자 乙은 기본관계(甲-乙 매매계약)에서 생기는 항변으로는 수익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는 대가관계에 관한 항변이다.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乙은 이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 丙은 甲-乙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수익자일 뿐이다. 계약의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에게만 인정되므로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 수익자는 해제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은 없지만,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더라도 이는 계약관계의 소멸일 뿐, 丙이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을 乙에게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하다.
- ⑤ ○ 제541조는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이는 수익자의 권리 자체를 임의로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지 계약당사자의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요약자 甲은 낙약자 乙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丙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③ ✎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수익자 丙이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착각해 해제 시 원상회복이나 해제권을 丙에게 인정하는 오류 —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로 직접청구권만 취득하는 제3자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원칙으로 걸러야 한다
- 기본관계 항변과 대가관계 항변을 혼동해, 대가관계 사유(甲-丙 채무부존재)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 — 낙약자는 기본관계 항변만으로 대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