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사안에서 귀책사유의 소재(쌍방무귀책·매수인귀책·수령지체 중 무귀책)에 따라 대금청구 가부와 부당이득 반환 가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위험부담 사례형 문항이다.
- 보기마다 불능의 귀책사유를 먼저 특정한다(쌍방무귀책/채권자귀책/수령지체 중 무귀책)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 원칙)와 제538조(채권자귀책·수령지체 예외)를 적용해 대금청구 가부를 판별한다
- 무귀책으로 대금청구권이 없어지면 이미 지급된 대금은 제741조 부당이득 문제로 넘어간다는 점을 함께 짚는다
- ㄷ은 수령지체 중 쌍방무귀책이라는 예외 상황이므로 원칙(제537조)이 아니라 제538조 제1항 후단이 적용됨을 확인한다
〈정답 ③〉
쌍방무귀책 불능이면 매도인 甲은 대금청구권을 잃으므로 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이 되고(ㄱ), 불능이 매수인 乙의 귀책사유로 생긴 것이면 甲은 그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ㄴ). 두 결론 모두 위험부담 규정의 기본 틀에서 바로 나온다.
- 제537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대금)을 청구하지 못함 → 甲이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므로 乙이 이미 지급한 대금은 甲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됨
-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 → 乙은 甲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음(ㄱ)
- 제538조 제1항 전단: 채무자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이행불능이 매수인 乙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으므로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ㄴ)
〈오답선지 해설〉
- ㄷ ✕ 수령지체 중에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는 제537조의 원칙이 아니라 제538조 제1항 후단이 적용되는 예외 상황이다. 채권자(乙)의 수령지체 중 발생한 무귀책 불능이므로 채무자 甲은 그대로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ㄷ ✎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쌍방무귀책 불능'이라는 표현만 보고 무조건 제537조 원칙(대금청구 불가)으로 결론내리기 쉬운데, 그 불능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일어난 것이라면 제538조 제1항 후단이 적용되어 채무자가 오히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를 놓치면 ㄷ을 O로 오판하게 된다.
- 위험부담 문제와 채무자 귀책 불능(해제·손해배상 문제)을 구별하지 못하면 ㄴ에서 왜 위험부담 규정이 적용되어 대금청구가 인정되는지 헷갈릴 수 있다 — 여기서 불능은 채권자(매수인)의 귀책이므로 제538조가 적용되는 것이지 해제·손배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