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사안에서 귀책사유의 소재(쌍방무귀책·매수인귀책·수령지체 중 무귀책)에 따라 대금청구 가부와 부당이득 반환 가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위험부담 사례형 문항이다.

  • 보기마다 불능의 귀책사유를 먼저 특정한다(쌍방무귀책/채권자귀책/수령지체 중 무귀책)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 원칙)와 제538조(채권자귀책·수령지체 예외)를 적용해 대금청구 가부를 판별한다
  • 무귀책으로 대금청구권이 없어지면 이미 지급된 대금은 제741조 부당이득 문제로 넘어간다는 점을 함께 짚는다
  • ㄷ은 수령지체 중 쌍방무귀책이라는 예외 상황이므로 원칙(제537조)이 아니라 제538조 제1항 후단이 적용됨을 확인한다

〈정답

쌍방무귀책 불능이면 매도인 甲은 대금청구권을 잃으므로 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이 되고(ㄱ), 불능이 매수인 乙의 귀책사유로 생긴 것이면 甲은 그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ㄴ). 두 결론 모두 위험부담 규정의 기본 틀에서 바로 나온다.

  • 제537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대금)을 청구하지 못함 → 甲이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므로 乙이 이미 지급한 대금은 甲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됨
  •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 → 乙은 甲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음(ㄱ)
  • 제538조 제1항 전단: 채무자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이행불능이 매수인 乙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으므로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ㄴ)

〈오답선지 해설〉

  • 수령지체 중에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는 제537조의 원칙이 아니라 제538조 제1항 후단이 적용되는 예외 상황이다. 채권자(乙)의 수령지체 중 발생한 무귀책 불능이므로 채무자 甲은 그대로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쌍방무귀책 불능'이라는 표현만 보고 무조건 제537조 원칙(대금청구 불가)으로 결론내리기 쉬운데, 그 불능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일어난 것이라면 제538조 제1항 후단이 적용되어 채무자가 오히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를 놓치면 ㄷ을 O로 오판하게 된다.
  • 위험부담 문제와 채무자 귀책 불능(해제·손해배상 문제)을 구별하지 못하면 ㄴ에서 왜 위험부담 규정이 적용되어 대금청구가 인정되는지 헷갈릴 수 있다 — 여기서 불능은 채권자(매수인)의 귀책이므로 제538조가 적용되는 것이지 해제·손배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