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매매목적물의 과실귀속과 대금이자에 관한 민법 제587조의 원칙과 그 예외를 다루는 판례형 문항으로, 대금완제·지급거절 정당사유·계약취소라는 세 가지 사례에서 원칙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묻는다.
- 제587조의 기본원칙(미인도 목적물 과실은 매도인 귀속, 인도일부터 이자의무 발생)을 먼저 세운다
- ㄱ은 대금완제라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로 원칙의 수정을 확인한다
- ㄴ은 지급거절 정당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의무의 실질(사용대가)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ㄷ은 계약취소 시 제201조 과실취득권과 대금 운용이익 반환의무의 대응관계를 확인한다
〈정답 ⑤〉
세 보기 모두 판례·법리와 일치한다. 대금완제 시 과실귀속의 예외, 지급거절 정당사유 시 이자면제, 계약취소 시 선의매도인의 운용이익 반환의무 부존재를 각각 확인하면 전부 옳은 진술이다.
- ㄱ: 민법 제587조는 미인도 목적물의 과실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지만, 이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한 것 —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인도 전이라도 그 시점부터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
- ㄴ: 제587조 후단은 대금지급에 기한이 있으면 이자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판례는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이자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본다 — 이자의무의 실질은 목적물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으면 그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
- ㄷ: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하는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은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취득권을 가지는 대신,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에 대한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 — 양쪽의 이해관계를 대응시켜 어느 한쪽만 이득반환의무를 지우지 않는 형평적 처리
〈함정〉
- 제587조 문언만 보면 '미인도=매도인 과실귀속'이 절대원칙처럼 보이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는 미인도라도 과실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
- 대금이자 지급의무를 단순히 '인도받으면 무조건 발생'으로 암기하면, 지급거절 정당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이자의무 없음)를 놓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