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매매목적물의 과실귀속과 대금이자에 관한 민법 제587조의 원칙과 그 예외를 다루는 판례형 문항으로, 대금완제·지급거절 정당사유·계약취소라는 세 가지 사례에서 원칙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묻는다.

  • 제587조의 기본원칙(미인도 목적물 과실은 매도인 귀속, 인도일부터 이자의무 발생)을 먼저 세운다
  • ㄱ은 대금완제라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로 원칙의 수정을 확인한다
  • ㄴ은 지급거절 정당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의무의 실질(사용대가)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ㄷ은 계약취소 시 제201조 과실취득권과 대금 운용이익 반환의무의 대응관계를 확인한다

〈정답

세 보기 모두 판례·법리와 일치한다. 대금완제 시 과실귀속의 예외, 지급거절 정당사유 시 이자면제, 계약취소 시 선의매도인의 운용이익 반환의무 부존재를 각각 확인하면 전부 옳은 진술이다.

  • ㄱ: 민법 제587조는 미인도 목적물의 과실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지만, 이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한 것 —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인도 전이라도 그 시점부터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
  • ㄴ: 제587조 후단은 대금지급에 기한이 있으면 이자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판례는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이자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본다 — 이자의무의 실질은 목적물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으면 그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
  • ㄷ: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하는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은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취득권을 가지는 대신,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에 대한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 — 양쪽의 이해관계를 대응시켜 어느 한쪽만 이득반환의무를 지우지 않는 형평적 처리

〈함정〉

  • 제587조 문언만 보면 '미인도=매도인 과실귀속'이 절대원칙처럼 보이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는 미인도라도 과실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
  • 대금이자 지급의무를 단순히 '인도받으면 무조건 발생'으로 암기하면, 지급거절 정당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이자의무 없음)를 놓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