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법정해제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와 그 특칙(지연손해금 포함, 과실상계 배제, 위반자의 이행거절 가능)을 판례 문언 그대로 아는지 묻는 옳은 것 고르기형 문항이다.

  • 각 보기를 해제의 소급적 효과(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에서 출발해 원상회복의 범위·성질을 따져본다.
  • 원상회복이 부당이득적 성격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전제인 과실상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ㄱ·ㄴ·ㄷ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해제 원상회복의 특칙에 그대로 부합해 전부 옳다.

  • ㄱ: 계약이 해제되면 위반 당사자도 그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급적으로 소멸했음을 들어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 해제로 계약관계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
  • ㄴ: 원상회복의무는 해제된 계약에 기해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므로 매매대금뿐 아니라 계약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된다.
  • ㄷ: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미 지급한 급부를 반환받는 관계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적 성격의 반환이므로, 과실상계(제396조·제76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함정〉

  •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쓰는 제도인데,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에 가까운 구조라는 점을 놓치면 ㄷ을 틀렸다고 오판하기 쉽다.
  • 해제로 계약이 소급 소멸한다는 원리를 놓치면 ㄱ에서 '위반한 당사자가 이행거절을 할 수 있다니 부당하지 않나'라는 직관적 반발로 오답을 고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