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4.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특칙(공유·용도에 따른 사용·등기 불요·시효취득 불가)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및 예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공용부분 관련 선지(①~③)는 제10조·제11조·제13조의 3대 특칙(전원 공유, 용도에 따른 사용, 등기 불요)에 대입해 확인한다
  • 대지사용권 관련 선지(④⑤)는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원칙과 규약 예외를 기준으로 삼고, 강제경매 상황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판례로 확인한다

〈정답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이 성립한 뒤에는 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 이 원칙은 강제경매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강제경매라는 이유로 분리처분이 허용된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만 예외)
  • 일체성이 성립한 이후에는 매매·경매를 불문하고 대지사용권만 따로 처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판례 법리
  • 강제경매절차 역시 이 분리처분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대지사용권만 처분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구조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별도로 독립하여 처분·점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 공용부분에 관한 각 공유자의 권리는 지분비율에 따른 처분권이 아니라 사용권으로 나타난다 — 제11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구조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제13조 제3항 취지).
  • 제20조 제2항 본문 그대로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선지교정〉

  •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도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없다.

〈함정〉

  • 강제경매는 법원의 처분이니 당사자 간 분리처분금지 규약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예외를 인정하는 오류 — 판례는 강제경매에도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 공용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른 사용(제11조)이고 '비용부담·이익취득'은 지분비율(제12조)인데 두 기준을 뒤섞어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