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3.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4.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5.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려면 담보되는 채권이 소비대차상 차용금채무여야 하고, 목적물이 부동산으로서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며, 그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한다는 세 요건을 다섯 사례에 각각 대입해 판별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차용금채무(소비대차)인지 매매대금·공사대금 등 다른 채무인지 먼저 구분
  • 담보수단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인지, 동산 양도담보나 무담보인지 확인
  •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지 계산

〈정답

차용금채무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그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2억원짜리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까지 마쳤으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조가 정한 세 요건(소비대차 차용금채무·부동산 가등기·가액이 채권액 초과)을 모두 충족한다.

  • 가등기담보법 제1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채무, 즉 소비대차상 차용금반환채무를 전제로 함 — 매매대금·공사대금채무는 제외
  • 같은 조문상 담보목적물은 부동산이어야 하고 그에 대해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야 함
  • 목적물의 예약 당시 가액(2억원)이 차용액(1억원)을 초과해야 적용 — 가액이 채권액에 못 미치거나 같으면 적용 제외
  • ③은 차용금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2억원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가등기를 했으므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가등기담보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1억원을 차용하면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담보로 마친 등기 자체가 없으므로 가등기담보법이 규율할 대상이 없다.
  • 매매대금채무는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다. 가등기담보법 제1조는 '차용물의 반환'을 전제로 하므로 매매대금 담보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부동산 가액 4억원에서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2억원을 공제하면 남는 가액은 2억원인데, 담보하려는 차용금채무는 3억원이다. 목적물 가액(선순위 공제 후)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적용되므로 이 경우는 요건 미충족이다.
  • 그림은 동산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될 수 없다.

〈선지교정〉

  •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함정〉

  • 매매대금·공사대금채무 담보를 소비대차 차용금채무로 착각하기 쉽다 —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을 전제로 하므로 소비대차 채권만 적용대상임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은 전체 가액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잔존가액을 채권액과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동산(그림) 양도담보는 부동산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