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 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4. 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임대인 지위승계, 묵시적 갱신을 하나의 사례에 모두 걸어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조문(제3조, 제3조의2, 제6조)에 걸려 있어 조문별 요건을 정확히 대응시켜야 한다.

  • 대항력 발생시점을 '요건 갖춘 날의 다음 날 0시'로 확인
  •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대항요건+확정일자)과 별개로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구분
  • 임차주택 양도 시 양도인의 면책 여부를 임대인 지위승계 규정으로 확인
  • 2기 차임연체와 묵시적 갱신 배제,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을 각각 조문에 대응

〈정답

확정일자까지 갖춘 甲은 우선변제권자이지만,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배당요구 없이 자동으로 우선변제받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할 뿐,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시키는 규정은 아니다
  •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도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임차인에게 배당되지 않는다
  • 甲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더라도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선지는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2023.1.5.의 다음 날인 2023.1.6.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제3조 제1항.
  •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 丙이 임대인 지위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고(제3조 제4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대인 乙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6조 제3항.
  •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제6조 제2항.

〈선지교정〉

  •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함정〉

  • 우선변제권 취득과 실제 배당수령을 혼동해, 확정일자만 갖추면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배당요구는 별도로 필요하다
  • 대항력 발생시점을 요건 충족 '당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는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다
  • 임차주택 양도 시 양도인이 계속 보증금반환의무를 진다고 착각하기 쉽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수인 승계로 양도인은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