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② 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③ 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④ 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임대인 지위승계, 묵시적 갱신을 하나의 사례에 모두 걸어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조문(제3조, 제3조의2, 제6조)에 걸려 있어 조문별 요건을 정확히 대응시켜야 한다.
- 대항력 발생시점을 '요건 갖춘 날의 다음 날 0시'로 확인
-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대항요건+확정일자)과 별개로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구분
- 임차주택 양도 시 양도인의 면책 여부를 임대인 지위승계 규정으로 확인
- 2기 차임연체와 묵시적 갱신 배제,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을 각각 조문에 대응
〈정답 ②〉
확정일자까지 갖춘 甲은 우선변제권자이지만,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배당요구 없이 자동으로 우선변제받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할 뿐,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시키는 규정은 아니다
-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도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임차인에게 배당되지 않는다
- 甲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더라도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선지는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2023.1.5.의 다음 날인 2023.1.6.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제3조 제1항.
- ③ ○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 丙이 임대인 지위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고(제3조 제4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대인 乙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④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6조 제3항.
- ⑤ ○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제6조 제2항.
〈선지교정〉
- ② ✎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함정〉
- 우선변제권 취득과 실제 배당수령을 혼동해, 확정일자만 갖추면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배당요구는 별도로 필요하다
- 대항력 발생시점을 요건 충족 '당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는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다
- 임차주택 양도 시 양도인이 계속 보증금반환의무를 진다고 착각하기 쉽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수인 승계로 양도인은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