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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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과 효과, 그리고 오표시무해 원칙을 종합적으로 묻는 보기조합형 문항이다.

  • 제109조 제2항의 선의 제3자 대항불가 원칙으로 ㄱ 판단
  • 상대방의 악용 시 중과실 무관 취소 가능이라는 판례 법리로 ㄴ 판단
  • 오표시무해 원칙(진의와 실제 성립 내용 일치 시 취소 대상 아님)으로 ㄷ 판단

〈정답

착오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민법 제109조 제2항)과,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옳은 서술이다.

  • 제109조 제2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ㄱ 옳음
  • 판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를 허용 → ㄴ 옳음
  • 이는 제109조 제1항 단서(중과실 시 취소 불가)의 예외로, 상대방의 부당한 이용행위를 막기 위한 법리

〈오답선지 해설〉

  •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도한 목적물은 X토지이고 지번 표시만 잘못된 경우,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실제 합의한 대로 X토지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착오는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할 때 문제되는데, 여기서는 당사자의 진의(X토지)와 계약의 실제 성립 내용이 일치하므로 애초에 취소로 다툴 착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계약은 실제 의사대로 X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함정〉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를 보고 중과실이 있으면 여전히 취소 불가라고 단정하기 쉬운데, 판례는 이 경우 중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취소를 허용한다.
  • 오표시무해 사례에서 지번이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만 보고 '착오 취소 가능'으로 답하기 쉬우나, 당사자의 진의와 계약 내용이 실제로는 일치하므로 취소할 착오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