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기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별하고, 제3자 강박에서 '제3자'의 범위(대리인 제외)를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ㄱ: 분양자가 인근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알면서 침묵한 사안을 기망행위 인정 판례로 확인
- ㄴ: 교환계약에서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라는 원칙을 적용
- ㄷ: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상대방의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검토
- ㄱ·ㄷ만 옳으므로 그 조합을 선택
〈정답 ③〉
아파트 인근 대규모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이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ㄱ과 ㄷ이 옳다.
-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근 대규모 공동묘지 조성)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정된다.
- 제110조 제2항은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취소 요건으로 삼는데,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강박은 대리인이 곧 상대방 쪽 사람이므로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리인의 기망·강박은 상대방 본인의 기망·강박과 같게 취급되어, 표의자는 상대방(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교환계약 당사자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밝히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 당연히 예상되는 소극적 태도일 뿐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ㄴ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시가를 묵비'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해 ㄴ을 옳다고 고르는 함정 — 시가 불고지는 다소 과장된 광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기망 아님을 기억할 것
- 제3자 강박·사기의 '제3자'를 넓게 이해해 대리인까지 포함시키는 함정 — 대리인은 상대방 쪽 지위이므로 제3자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본인의 선의·악의를 따질 필요 없이 바로 취소 가능하다는 점과 연결해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