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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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별하고, 제3자 강박에서 '제3자'의 범위(대리인 제외)를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ㄱ: 분양자가 인근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알면서 침묵한 사안을 기망행위 인정 판례로 확인
  • ㄴ: 교환계약에서 시가 묵비는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라는 원칙을 적용
  • ㄷ: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상대방의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검토
  • ㄱ·ㄷ만 옳으므로 그 조합을 선택

〈정답

아파트 인근 대규모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이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ㄱ과 ㄷ이 옳다.

  •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근 대규모 공동묘지 조성)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정된다.
  • 제110조 제2항은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취소 요건으로 삼는데,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강박은 대리인이 곧 상대방 쪽 사람이므로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리인의 기망·강박은 상대방 본인의 기망·강박과 같게 취급되어, 표의자는 상대방(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교환계약 당사자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밝히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 당연히 예상되는 소극적 태도일 뿐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

〈선지교정〉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시가를 묵비'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해 ㄴ을 옳다고 고르는 함정 — 시가 불고지는 다소 과장된 광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기망 아님을 기억할 것
  • 제3자 강박·사기의 '제3자'를 넓게 이해해 대리인까지 포함시키는 함정 — 대리인은 상대방 쪽 지위이므로 제3자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본인의 선의·악의를 따질 필요 없이 바로 취소 가능하다는 점과 연결해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