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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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의사표시 취소의 행사기간, 강박취소의 요건, 취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라는 세 쟁점을 보기로 묻는 문항으로, 조문 숫자와 절차적 세부를 정확히 아는지를 검증한다.

  • ㄱ은 제146조의 3년/10년 이중 기간 구조를 확인해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함을 확인
  • ㄴ은 강박취소가 강박상태 소멸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을 제140조의 취소권자 규정으로 확인
  • ㄷ은 제142조에 따라 상대방 확정 시 취소는 원래 상대방에게 해야 함을 확인해 제3자 상대는 틀림을 판단

〈정답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사기·강박의 취소원인 자체를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강박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기 전이라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40조(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착오·사기·강박에 의한 표의자와 그 대리인·승계인만 취소권자로 정할 뿐, 강박상태 소멸을 취소의 요건으로 두지 않음
  • 취소권 행사 자체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형성권)로 충분하므로 강박이 계속되는 중에도 표의자는 취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날을 뜻하는데, 이는 법정추인이나 취소권 행사기간 계산의 기준일일 뿐 취소권 행사 자체를 막는 요건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10년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의 기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 제142조에 따라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취소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여전히 원래의 상대방이고, 제3자에게 할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함정〉

  • 행사기간 기산점을 뒤바꾸는 함정: '추인할 수 있는 날'은 3년, '법률행위를 한 날'은 10년이다. ㄱ처럼 10년을 마치 무제한처럼 서술하면 틀린다.
  • 취소의 의사표시 상대방을 착각하는 함정: 권리를 양도받은 제3자가 아니라 원래 확정된 상대방에게 취소해야 한다(제142조).
  • 강박취소는 원인소멸(강박상태 벗어남)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 — 법정추인의 '취소원인 소멸 후' 요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