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 ④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⑤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해설 보기
〈종합〉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를 중심으로 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자화, 도달의 의미, 우편 종류별 도달 추정, 수령거절 시 효력발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11조·제112조의 문언(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자화가 효력에 미치는 영향, 제한능력자에 대한 대항 여부)과 대조
- 도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로 정리해 현실적 인지를 요구하는 ③을 배제
- 우편 종류별 도달 추정 여부(등기·내용증명 O, 보통우편 X)를 기준으로 ④를 판별
- 수령거절 사례를 도달 개념에 대입해 ⑤가 옳음을 확인
〈정답 ⑤〉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도달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도 그 상태에 이르면 효력이 발생한다.
- 민법 제111조 제1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 발생(도달주의)
- 도달 =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충분, 현실적으로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음
-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계약해지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로 인정되어 효력 발생
〈오답선지 해설〉
- ① ✕ 민법 제111조 제2항은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다. 매수청약 발송 후 甲이 사망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 ② ✕ 제112조 본문에 따르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
- ③ ✕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충분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인식했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 ④ ✕ 내용증명우편과 마찬가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도달 추정이 배제되는 것은 보통우편의 경우다.
〈선지교정〉
- ① ✎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 ② ✎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④ ✎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함정〉
- 발송 후 사망·제한능력자화를 '효력 상실'로 뒤집은 ①·② — 제111조 제2항 및 제112조 본문의 문언상 오히려 효력에 영향 없음(또는 원칙적으로 대항 불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도달을 '현실적 인지'로 착각하게 만드는 ③ —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로 충분하다는 도달의 정의를 뒤집은 함정
- 우편 종류별 도달 추정을 반대로 서술한 ④ — 등기우편·내용증명은 추정 O, 보통우편만 추정 X임을 고정해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