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2.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3.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추인·거절,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제130조~제134조의 문언과 판례(묵시적 추인의 인정 범위)를 조문별로 대조해야 한다.

  • 각 선지가 언급하는 조문(제130~134조)을 특정해 문언과 대조한다
  • 추인의 소급효(제133조)와 최고권 불응 시 효과(제131조 후문)를 정확한 방향으로 확인한다
  • 추인의 상대방 범위(제132조)와 철회권의 주체 제한(선의 상대방)을 구분한다
  • 방치 사실만으로 추인 인정 여부를 판례 취지로 판별한다

〈정답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인정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이를 유효로 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적극적 사정이 필요하다
  •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는 소극적 사실만으로는 그런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인으로 볼 수 없다
  • 제130조가 정한 '추인'은 본인에게 효력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태도가 있어야 하고, 침묵·방치는 그 자체로 그런 태도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추인한 때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제132조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승계인에 대한 추인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제134조). 무권대리임을 알고 계약한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 제131조 후문은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확답이 없으면 추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절로 간주된다.

〈선지교정〉

  •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제131조의 '확답 없으면 거절로 본다'는 방향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로 뒤집어 낸 함정 — 확답 없는 본인의 침묵을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것
  • 추인의 소급효(제133조)를 반대로 '추인한 때부터' 장래효로 착각하기 쉽다
  • 철회권은 선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고 상대방이면 누구나 철회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