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甲-乙-丙의 전형적인 대리 사례를 통해 복대리인 선임 제한, 매매대리권의 해제권 불포함, 계약서 기재방식과 현명주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 규정(제120조)에 비추어 판별
  • ㄴ은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 해제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 법리로 판별
  • ㄷ은 위임장 제시 사실을 근거로 현명 여부와 본인귀속 효과를 판별

〈정답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권까지는 갖지 못한다는 판례 법리 그대로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권은 포함되지만,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 해제권까지 인정하려면 별도의 특약이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만으로는 부족

〈오답선지 해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것은 법정대리인이고, 임의대리인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위임장을 제시하며 甲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서상 매도인란에 대리인 乙의 이름을 기재했더라도 이는 현명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로 보아 그 효력은 본인 甲에게 미친다. 계약서 문구상의 표시 방식만으로 대리효과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선지교정〉

  •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선임할 수 있다.
  •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

〈함정〉

  • ㄱ에서 법정대리인의 자유로운 복임권과 임의대리인의 제한적 복임권(승낙·부득이한 사유)을 혼동하기 쉽다.
  • ㄷ에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대리인 이름으로 적었다는 사실만 보고 현명이 없었다고 오판하기 쉽지만, 위임장 제시라는 사정이 있으면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