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혼동 ✔
- ② 경개
- ③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해설 보기
〈종합〉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조문형 문제로, 목록에 없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제145조 6개 사유(전부·일부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를 나열해본다
- 선지 중 이 목록에 없는 것을 찾는다
〈정답 ①〉
민법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는 전부·일부의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 여섯 가지뿐이다. 혼동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제145조 각호는 전부·일부의 이행(1호), 이행청구(2호), 경개(3호), 담보제공(4호), 권리(취소로 취득한 것)의 전부·일부 양도(5호), 강제집행(6호) 6가지로 한정한 열거 규정
- 혼동(채권·채무가 동일인에 귀속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별개의 효과)은 이 6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경개는 제145조 제3호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 ③ ○ 이행의 청구는 제145조 제2호의 사유다. 다만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데, 이 선지는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 ④ ○ 강제집행은 제145조 제6호가 정한 사유로, 취소권자가 한 경우든 상대방이 한 경우든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 ⑤ ○ 담보의 제공은 제145조 제4호의 사유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도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① ✎ 혼동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함정〉
- 혼동을 이행청구·경개처럼 채권관계 변동사유로 오인해 법정추인 사유에 포함시키는 실수 — 제145조 각호에 혼동은 없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체 제한을 놓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