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1. 혼동
  2. 경개
  3.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4.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5.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해설 보기

〈종합〉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조문형 문제로, 목록에 없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제145조 6개 사유(전부·일부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를 나열해본다
  • 선지 중 이 목록에 없는 것을 찾는다

〈정답

민법 제145조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는 전부·일부의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 여섯 가지뿐이다. 혼동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제145조 각호는 전부·일부의 이행(1호), 이행청구(2호), 경개(3호), 담보제공(4호), 권리(취소로 취득한 것)의 전부·일부 양도(5호), 강제집행(6호) 6가지로 한정한 열거 규정
  • 혼동(채권·채무가 동일인에 귀속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별개의 효과)은 이 6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경개는 제145조 제3호가 정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 이행의 청구는 제145조 제2호의 사유다. 다만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데, 이 선지는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 강제집행은 제145조 제6호가 정한 사유로, 취소권자가 한 경우든 상대방이 한 경우든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
  • 담보의 제공은 제145조 제4호의 사유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도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혼동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함정〉

  • 혼동을 이행청구·경개처럼 채권관계 변동사유로 오인해 법정추인 사유에 포함시키는 실수 — 제145조 각호에 혼동은 없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체 제한을 놓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