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 ③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④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조건과 기한이라는 법률행위 부관을 조문·판례 지식으로 종합 점검하는 문제다. 조건의사의 표시 필요성, 불법조건 전부무효, 조건첨부 불가 행위의 효력, 증명책임, 불확정기한의 도래 여부까지 한 문제에서 훑는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추정 성질(형성권적 vs 정지조건부)을 먼저 확인 — 판례상 형성권적 추정이 원칙이므로 정지조건부로 쓴 선지를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조건의사의 표시 필요성,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의 전부무효, 정지조건 사실의 증명책임 배분, 불확정기한 발생불능 시 도래 간주라는 개별 법리와 대조해 소거한다
〈정답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례상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는 서술은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판례)
- 형성권적 특약이므로 상실사유가 발생해도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행청구 등이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한다
- 정지조건부라면 사유 발생 자체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으므로 '정지조건부로 추정'은 틀린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이므로 당사자의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어야 조건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마음속으로만 조건을 생각했다면 조건이 되지 않는다.
- ③ ○ 상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조건만 떼어내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제493조 제1항 취지, 조건첨부 불가 행위의 일반 법리).
- ④ ○ 정지조건은 효력발생 요건이므로,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은 그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 즉 조건 미성취를 주장해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⑤ ○ 불확정한 사실 발생시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는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판례는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그 시점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선지교정〉
- ②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함정〉
-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고 쓰면 그럴듯하게 읽히지만, 판례는 형성권적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 — 상실사유 발생만으로 자동 도래가 아니라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함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불확정기한에서 '사실 발생 불가능 = 기한 미도래'로 착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발생불능이 확정된 시점을 기한 도래로 취급한다.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였을 때 '조건 부분만 무효'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