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ㄴㄷㄹ
ㄱ. 매매
ㄴ. 건물신축
ㄷ. 점유시효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제187조가 정한 등기불요 사유(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기타 법률규정)와 판례가 추가한 사유(신축건물 등)를 매매·시효취득 같은 등기必 사유와 구별하게 하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법률행위(제186조·등기必)와 법률규정(제187조·등기不要)으로 분류
- '판결'은 형성판결만 등기불요임을 적용해 현물분할판결을 걸러냄
- 점유취득시효는 제245조1항 특칙으로 등기必임을 확인
- 신축건물은 판례상 원시취득으로 보존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임을 확인
〈정답 ③〉
건물신축은 원시취득이라 보존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고,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라 확정과 동시에 등기 없이 분할의 효력이 생긴다.
-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의 명의로도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시취득되므로 등기가 필요 없다(판례상 등기불요 사유).
- 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라 형성판결이므로 확정판결로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해 등기 없이 각자의 단독소유가 된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매매계약만으로는 물권변동 효력이 없다.
- ㄷ ✕ 점유취득시효는 제187조가 아니라 제24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20년간 점유해도 소유권은 바로 생기지 않고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한다. 시효완성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선지교정〉
- ㄱ ✎ 매매는 등기를 하여야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다.
- ㄷ ✎ 점유시효취득은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다.
〈함정〉
- 현물분할을 하나로 묶어 등기불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분할판결'(형성판결)만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고 공유자 간 '분할합의·조정'은 법률행위이므로 등기를 해야 한다.
- 점유취득시효를 상속·경매처럼 제187조의 등기불요 사유로 오인하기 쉬운데, 제245조 제1항이 별도로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고 규정해 예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