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②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점유보호청구권 3종(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의 요건과 상대방·기간 제한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특히 사기에 의한 점유 이전과 재침탈자의 상대방 지위가 핵심 함정으로 배치되어 있다.
- 각 선지를 제204조~제208조의 요건(침탈·방해·과실 불요·기간)에 하나씩 대응시켜 검증한다
- 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침탈'의 의미(강제성)를 사기에 의한 인도와 구분한다
-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현재 점유자'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재침탈당한 자의 지위를 판단한다
〈정답 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자는 원래 점유자가 제기하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반환청구권은 현재 점유를 가지고 있는 침탈자(또는 그 악의의 특별승계인)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이미 점유를 잃은 자에게는 반환을 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204조 제1항: 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자'가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
-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또는 악의의 특별승계인, 제204조 제2항)여야 함 — 이미 제3자에게 점유를 다시 빼앗겨 점유를 상실한 침탈자는 반환할 대상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208조 제2항이 그대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208조 제1항), 점유권에 기한 소를 다투면서 소유권 등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 ② ○ 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 제1항)은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점유라는 사실 상태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과실 없이 방해한 자에게도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 반환청구권(제204조)은 '침탈'을 요건으로 한다. 사기를 당해 스스로 점유를 넘긴 경우는 점유자 자신의 의사에 기한 인도이지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니므로 침탈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 제205조 제3항의 공사방해 특칙이다. 공사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문제된다.
〈선지교정〉
- ⑤ ✎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함정〉
- 사기·기망으로 점유를 넘긴 경우를 침탈로 오인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침탈은 점유자 의사에 반한 강제 탈취이고, 사기는 점유자 자신의 의사에 기한 인도이므로 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제208조 제2항을 반대로 기억해 '본권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점유의 소는 본권 이유로는 재판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이미 점유를 잃은 자(침탈 후 재침탈당한 자)도 여전히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반환청구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