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된 토지에서 3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 사이의 소유물반환청구·등기청구 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다.

  • 乙·丙이 각각 점유할 권리(매수인의 등기청구권)를 가지는지부터 확인해 소유물반환청구 가부를 판단한다
  • 3자간 합의가 있으므로 丙의 甲에 대한 직접 등기청구·대위청구 가부를 함께 검토한다
  • 乙이 甲에 대해 갖는 등기청구권이 점유취득시효 완성형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별도로 따진다

〈정답

乙은 甲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인도까지 받았으므로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점유할 권리(민법 제213조 단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매수인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토지를 인도받았으므로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점유할 권리)을 가짐 — 민법 제213조 단서
  • 소유자라도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를 가지면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는 성립하지 않음
  • 3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 점유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됨

〈오답선지 해설〉

  • 丙 역시 乙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았으므로 乙에 대해, 나아가 3자간 합의로 甲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점유할 권리에 해당해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乙·丙 3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므로 丙은 중간자 乙을 거치지 않고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직접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도 丙이 반드시 직접청구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제1항)의 요건, 즉 자기 채권(丙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乙)의 권리(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를 대위행사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
  •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3자간 합의가 있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선지교정〉

  •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더라도,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丙이 甲에 대해 직접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위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두 청구권은 병존한다 — 직접청구권의 존재가 대위청구권을 배제하지 않음
  • 3자간 합의가 있어도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甲의 대금채권 등 기존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놓치면 ②·⑤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 미등기(또는 등기청구권 있는) 매수인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 소유물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乙·丙 모두에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