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③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된 토지에서 3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 사이의 소유물반환청구·등기청구 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다.
- 乙·丙이 각각 점유할 권리(매수인의 등기청구권)를 가지는지부터 확인해 소유물반환청구 가부를 판단한다
- 3자간 합의가 있으므로 丙의 甲에 대한 직접 등기청구·대위청구 가부를 함께 검토한다
- 乙이 甲에 대해 갖는 등기청구권이 점유취득시효 완성형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별도로 따진다
〈정답 ②〉
乙은 甲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인도까지 받았으므로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점유할 권리(민법 제213조 단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매수인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토지를 인도받았으므로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점유할 권리)을 가짐 — 민법 제213조 단서
- 소유자라도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를 가지면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는 성립하지 않음
- 3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 점유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丙 역시 乙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았으므로 乙에 대해, 나아가 3자간 합의로 甲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점유할 권리에 해당해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 甲·乙·丙 3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므로 丙은 중간자 乙을 거치지 않고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 직접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도 丙이 반드시 직접청구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제1항)의 요건, 즉 자기 채권(丙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乙)의 권리(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를 대위행사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
- ⑤ ✕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3자간 합의가 있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더라도,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丙이 甲에 대해 직접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위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두 청구권은 병존한다 — 직접청구권의 존재가 대위청구권을 배제하지 않음
- 3자간 합의가 있어도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甲의 대금채권 등 기존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놓치면 ②·⑤를 잘못 판단하게 된다
- 미등기(또는 등기청구권 있는) 매수인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 소유물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乙·丙 모두에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