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5.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물의 처분·관리·보존·사용수익에 관한 기본 조문과, 지분에 대한 시효중단·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처분변경·보존 중 어느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류
  • 각 유형별 요건(단독 가능/과반수/전원동의)을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
  • ④는 '자기 지분'과 '다른 공유자 지분'을 구분해 판례 법리 적용

〈정답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분·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자신의 지분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 중단 조치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단독 중단이 불가능한 것이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 제263조는 지분을 각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단독으로 가능한 것이 원칙
  •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자기 지분에 관한 시효중단은 단독 가능
  •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시효중단이며, 이를 자기 지분의 경우와 뒤섞은 서술이 틀린 지점

〈오답선지 해설〉

  • 보존행위는 공유물 전체의 현상 유지를 위한 행위로, 다른 공유자의 이익도 되므로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제265조 단서.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몫은 지분비율에 따른다 — 제263조.
  • 처분·변경은 지분권 자체를 넘어 공유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264조.
  •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얻은 이익은 각 공유자에게 그 지분비율만큼 나뉘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선지교정〉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함정〉

  • '자기 지분'에 관한 시효중단과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한 시효중단을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 — 단독으로 안 되는 것은 다른 공유자 지분 쪽이고, 자기 지분은 단독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구분해야 한다.
  • 관리(과반수)·처분·변경(전원동의)·보존(각자)의 요건을 서로 바꿔 낸 선지가 자주 나오므로, 각 선지가 어느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