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ㄴㄷㄹ
.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 ㄴ,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유물분할의 방법(재판상 분할), 협의분할의 물권변동 시점, 분할 후 담보책임, 분할협의 성립 후 이전등기 미협조 시의 처리 등 제268조~제270조 관련 판례 법리를 묻는 문항이다. 네 보기 모두 옳아 전부 정답 조합이 된다.

  • ㄱ은 재판상 분할의 방법에 관한 판례 법리(일부 현물분할·일부 공유 유지 가능)로 확인
  • ㄴ은 협의분할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제186조에 따라 등기시 효력 발생함을 확인
  • ㄷ은 제270조 문언(지분비율에 따른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과 대조
  • ㄹ은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 제269조 제1항의 재판상 분할청구 요건(협의 불성립)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

〈정답

ㄱ·ㄴ·ㄷ·ㄹ 모두 옳은 설명이어서 전부를 묶은 조합이 정답이다.

  • ㄱ: 재판상 분할에서 법원은 반드시 전부를 동일한 방식으로 나눌 필요가 없고,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은 현물로 떼어주고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의 지분은 그대로 공유로 남겨두는 방식의 분할도 허용된다는 판례 법리가 있다
  • ㄴ: 협의분할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어, 협의 성립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등기가 접수된 때 비로소 물권변동(분할)의 효력이 생긴다
  • ㄷ: 민법 제270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 ㄹ: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미 협의가 성립한 이상 일부 공유자가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그 이행을 구하는 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제기해야 하고 공유물분할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함정〉

  • ㄴ을 두고 '협의가 성립하면 곧바로 분할 효력이 생긴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협의분할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 재판상 분할(형성판결로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과 혼동하지 말 것
  • ㄹ에서 '협의가 성립했는데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을 공유관계가 이미 소멸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근거는 제269조 제1항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만 재판상 분할청구를 허용한다는 요건 문제다. 이 경우 공유자는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