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무단건축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철거·인도·퇴거·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청구내용별 상대방 구별이 핵심 출제 의도다.

  • 건물 철거·토지 인도는 건물의 처분권자(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함을 확인
  •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에게는 퇴거청구가 별도로 필요함을 확인
  • 건물소유자 본인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대조

〈정답

토지소유자 甲이 건물 철거를 통해 소유권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상대는 건물의 처분권자인 乙이고,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임차인 丙에 대해서는 철거의 방해배제 수단으로 퇴거청구가 별도로 가능하다. 따라서 甲이 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건물 철거·대지 인도는 처분권 있는 건물소유자(乙)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민법 제213조·제214조),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丙)에게는 철거의 실효를 위해 퇴거청구가 필요하다
  • 丙은 乙로부터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할 뿐 甲과의 관계에서는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甲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점유자로서 퇴거청구(제214조)의 상대방이 된다
  • 건물철거청구만으로는 현재 그 건물에 거주 중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으므로, 소유권 실현을 위해 점유자에 대한 별도의 퇴거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건물의 처분권자인 乙은 철거의무를 지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제214조).
  • 乙이 법률상 원인 없이 甲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甲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 乙이 스스로 건물을 점유한다면 건물소유자 겸 점유자이므로 철거·인도청구만으로 소유권 침해를 전부 배제할 수 있어, 별도의 퇴거청구는 필요 없고 인정되지 않는다.
  • 丙이 乙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한다면 건물소유자인 乙은 자신의 소유권(또는 점유권)에 기해 丙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건물 철거'와 '건물 퇴거'의 상대방을 혼동하기 쉽다 — 철거는 처분권 있는 건물소유자, 퇴거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임차인 등)를 상대로 한다. 이 구별을 놓치면 ①을 옳다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
  • 건물소유자 본인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④)에는 철거·인도로 소유권 침해가 전부 해소되므로 퇴거청구가 불필요하다는 점과, 제3자(임차인)가 점유하는 경우(①)에는 퇴거청구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대비시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