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분묘기지권이 등기 없이 성립하는 관습법상 물권임을 아는지, 취득 유형(승낙형·시효형·양도형)에 따라 지료 발생 시점과 지료약정의 대인적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 ㄱ: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에 등기가 필요한지 확인 —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불요
  • ㄴ: 승낙형에서 전 소유자와 맺은 지료약정이 채권적 효력에 불과한지, 토지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확인
  • ㄷ: 양도형에서 지료지급의무의 발생 시점이 '성립 시'인지 '청구 시'인지 시효형과 비교해 확인

〈정답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양도형), 지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 양도형 분묘기지권: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 시효취득형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의무가 발생하지만, 양도형은 이와 달리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곧바로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

〈오답선지 해설〉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등기 없이 성립하고 제3자(토지매수인 등)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성립요건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것뿐이며, 등기는 요건이 아니다.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지료 지급 여부와 범위는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로 정해지는데, 이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합의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존부·범위에 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함정〉

  • 시효취득형(20년 점유)은 지료 청구일부터, 양도형(자기 땅에 설치 후 이장특약 없이 양도)은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가 발생한다는 두 시점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에 주의
  • 분묘기지권을 등기해야 성립한다고 서술하는 함정 —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 성립·대항한다는 점을 기억
  • 승낙형 지료약정을 물권적 효력으로 착각해 토지 승계인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보는 함정 — 채권적 효력에 불과함을 구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