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 ④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이라는 두 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특히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계속+표현)을 완화해서 서술한 선지를 골라내야 한다.
- 부종성 관련 선지(①③)는 요역지 소유권에 따라간다는 원칙으로 확인
- 불가분성 관련 선지(④⑤)는 공유자 1인의 취득·소멸 처리 규정으로 확인
- 시효취득 관련 선지(②)는 계속+표현 요건 충족 여부로 확인
〈정답 ②〉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제294조가 지역권 취득기간에 관해 제245조(점유취득시효)를 준용하는 범위를 '계속되고 표현된 것'으로 한정
- 통행지역권 등에서도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형태(도로 개설 등)로 나타나야 취득기간 진행이 인정됨
-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애초에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요역지와 따로 떼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 제292조 제2항.
- ③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지역권을 배제하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요역지 소유권 이전과 함께 자동으로 넘어간다 — 제292조 제1항.
- ④ ○ 공유토지의 지역권은 공유자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하므로,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293조 제1항.
- ⑤ ○ 불가분성의 취득 측면 규정으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그 효과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대로 미쳐 다른 공유자도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 제295조 제1항.
〈선지교정〉
- ②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함정〉
-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 가능'처럼 요건을 완화해 서술하는 함정 — 계속성과 표현성 둘 다 갖춰야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부종성을 '지역권만 분리해서 양도 가능'으로 뒤집어 내는 함정 — 제292조 제2항은 분리 양도·처분을 전면 금지한다는 점을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