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 ④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⑤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전세권의 소멸에 따른 동시이행관계, 비용상환청구권, 전전세의 책임가중, 법정지상권 관련 규정(제304·305조)을 두루 확인하는 종합형 문항이다. 조문의 정확한 문구(동시이행 vs 선이행)를 뒤집어 놓은 함정에 걸리지 않는지가 관건이다.
- 제317조 문구를 떠올려 반환과 서류교부의 선후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 제309·310조로 통상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 가능 여부를 구별한다.
- 전전세의 책임가중 규정과 제304·305조의 지상권 관련 규정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정답 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물의 인도 및 등기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서류 교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시에 이행하면 된다.
- 제317조는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필요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선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전세금 반환이 서류 교부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서술은 제317조의 취지와 반대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스스로 해야 할 의무를 진다(제309조). 이 의무 때문에 통상필요비는 상환청구 대상에서 빠지고,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유익비만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제310조).
- ③ ○ 전전세는 원전세권자가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전전세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 손해라면 전전세권자뿐 아니라 원전세권자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전전세로 인해 책임범위가 오히려 넓어지는 구조다.
- ④ ○ 대지와 건물을 같은 사람이 소유하다가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후 대지를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제305조 제1항의 법정지상권 규정이다.
- ⑤ ○ 타인 토지의 지상권자가 그 위에 지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도 미친다(제304조). 그래서 건물소유자(지상권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행위(포기 등)를 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함정〉
- '전세금 반환이 먼저냐 서류교부가 먼저냐'는 선후관계로 착각하기 쉽지만 제317조는 동시이행을 규정한다 — 어느 쪽도 선이행 의무가 없다.
- 통상필요비는 상환청구가 안 되고 유익비만 된다는 점을 뒤섞어 묻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