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의 성립요건(견련관계)·효력(시효·우선변제권 유무)·유치권자의 사용권한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우선변제권 부존재라는 유치권의 본질적 한계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견련관계 인정 여부(①), 유치권과 소멸시효의 관계(②), 보존 필요 사용의 범위(③), 우선변제권 유무(④), 정착물의 독립성(⑤)로 분류해 판단
  • ④는 소멸주의 매각조건 실시와 배당순위상 우선권을 별개로 구분해 오류를 확인

〈정답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로 진행되더라도 이는 매각조건의 문제일 뿐이고, 유치권자가 그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 민법 제320조가 정하는 유치권의 효력은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하는 것뿐이고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음
  •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채권자평등주의가 적용되어 유치권자도 일반채권자와 동순위로 취급됨
  • 경매를 소멸주의(부담 소멸의 매각조건)로 진행한다는 것과 배당순위에서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 — 소멸주의 실시가 우선배당을 의미하지 않음
  • 유치권자는 인수주의 하에서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하며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를 얻을 뿐, 소멸주의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법률상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영업의 가치에 관한 것이어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유치권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물건을 점유·유치할 뿐인 권리이고,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그 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된다.
  • 제324조 제2항 단서는 채무자 승낙 없이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한다. 공사대금채권으로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보존 필요 사용에 해당해 승낙이 없어도 무방하다.
  • 건물신축공사 중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착물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면,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독립한 유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그 정착물이나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에도,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함정〉

  • '소멸주의로 경매가 진행되면 유치권자도 우선배당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 매각조건(소멸/인수)과 배당순위(우선변제권 유무)는 별개 문제이고, 유치권자에게는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점이 핵심.
  • 보존에 필요한 사용까지 승낙이 필요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제324조 제2항 단서는 보존 필요 사용을 승낙 예외로 규정한다.
  • 임차보증금·권리금반환청구권을 공사대금채권처럼 견련관계 있는 채권으로 혼동하기 쉽다 —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인지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