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 존재' 요건을 가설건축물·무허가건물·나대지 신축 동의라는 세 가지 사례에 적용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가', '건물의 실체성·허가 여부가 요건인가', '나대지 후 신축에 동의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는가'로 나누어 판단
  • 가설건축물은 영속성이 없어 건물 요건 미충족(ㄱ 성립요건 결여), 무허가건물은 허가 여부가 요건이 아니므로 성립(ㄴ은 틀림), 나대지 신축 동의는 일괄경매권만 발생시키고 법정지상권 성립을 좌우하지 않음(ㄷ 불성립)

〈정답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거나 일시사용 가설건축물만 있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고,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신축에 저당권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함(제366조) —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영속적 건물로 볼 수 없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불성립(ㄱ)
  •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 저당권자가 신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고, 저당권자는 대신 토지·건물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뿐(제365조)이므로 ㄷ도 불성립

〈오답선지 해설〉

  • 법정지상권의 건물 요건은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만 따진다. 허가 여부나 등기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무허가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선지교정〉

  •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함정〉

  • '저당권자가 신축에 동의했다면 법정지상권도 성립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동의는 일괄경매청구권(제365조) 행사를 가능하게 할 뿐, 나대지 저당 후 신축이라는 사실 자체를 바꾸지 못하므로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불성립이다.
  • '무허가·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 대상이 아니다'로 오해하기 쉽다. 건물의 실체가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했는지만 보므로 허가·등기 유무는 무관하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