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 ① 1억 500만원
- ② 1억 1,000만원 ✔
- ③ 1억 1,500만원
- ④ 1억 1,750만원
- ⑤ 1억 2,000만원
해설 보기
〈종합〉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배당사건에서 선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을 구하는 문제로, 제360조 단서의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甲의 신고액 1억 2,000만원의 내역을 분해한다: 원본 1억원 + 연 5% 4년치(이자·지연손해금) 2,000만원
- 변제기(2020.12.31.)까지 발생분은 '이자', 그 이후는 '지연배상(지연손해금)'으로 성질이 나뉨을 확인한다
- 민법 제360조 본문상 원본과 이자는 전액 저당권으로 담보되고, 단서상 지연배상은 후순위권리자가 있으면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만 우선변제된다
- 원본 1억원 + 이자 500만원 + 지연배상 1년분 500만원 = 1억 1,000만원을 산출한다
〈정답 ②〉
원본 1억원에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500만원과 지연배상 1년분 500만원을 더한 1억 1,000만원이 甲의 배당금액이다.
- 신고액 1억 2,000만원의 내역: 원본 1억원 + 연 5%(연 500만원) 4년치(2020~2023) 2,000만원
- 변제기(2020.12.31.)까지의 1년치 500만원은 약정이자 — 민법 제360조 본문에 따라 원본과 이자는 제한 없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므로 전액 포함
-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분은 지연배상(지연손해금) — 후순위저당권자(2억원)가 있으므로 제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2021년분 500만원)만 저당권으로 우선변제 가능
- 배당액 = 원본 1억원 + 이자 500만원 + 지연배상 1년분 500만원 = 1억 1,000만원
- 나머지 1,000만원(2022~2023년분 지연배상)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밀린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1억 500만원은 원본과 이자 500만원만 인정하고 지연배상 1년분(500만원)을 빠뜨린 값이다.
- ③ ✕ 1억 1,500만원은 지연배상을 1년분이 아니라 2년분(1,000만원)까지 인정한 값이다. 후순위권리자가 있으면 지연배상은 1년분까지만 우선변제된다.
- ④ ✕ 1억 1,750만원은 지연배상을 2년 6개월분(1,250만원)까지 인정한 값으로, 제360조 단서의 1년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다.
- ⑤ ✕ 1억 2,000만원은 신고채권 전액이다.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음에도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을 전혀 적용하지 않으면 이 값이 나온다.
〈함정〉
- 지연배상 1년분 제한(제360조 단서)은 후순위권리자·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채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 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가 있으면 선순위저당권자는 지연배상 중 1년분만 우선변제받는다
-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기까지 발생분은 '이자', 변제기 이후 발생분은 '지연배상(지연손해금)'으로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1년분 기산점을 잘못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