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1억 500만원
  2. 1억 1,000만원
  3. 1억 1,500만원
  4. 1억 1,750만원
  5. 1억 2,000만원
해설 보기

〈종합〉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배당사건에서 선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을 구하는 문제로, 제360조 단서의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甲의 신고액 1억 2,000만원의 내역을 분해한다: 원본 1억원 + 연 5% 4년치(이자·지연손해금) 2,000만원
  • 변제기(2020.12.31.)까지 발생분은 '이자', 그 이후는 '지연배상(지연손해금)'으로 성질이 나뉨을 확인한다
  • 민법 제360조 본문상 원본과 이자는 전액 저당권으로 담보되고, 단서상 지연배상은 후순위권리자가 있으면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만 우선변제된다
  • 원본 1억원 + 이자 500만원 + 지연배상 1년분 500만원 = 1억 1,000만원을 산출한다

〈정답

원본 1억원에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500만원과 지연배상 1년분 500만원을 더한 1억 1,000만원이 甲의 배당금액이다.

  • 신고액 1억 2,000만원의 내역: 원본 1억원 + 연 5%(연 500만원) 4년치(2020~2023) 2,000만원
  • 변제기(2020.12.31.)까지의 1년치 500만원은 약정이자 — 민법 제360조 본문에 따라 원본과 이자는 제한 없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므로 전액 포함
  •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분은 지연배상(지연손해금) — 후순위저당권자(2억원)가 있으므로 제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2021년분 500만원)만 저당권으로 우선변제 가능
  • 배당액 = 원본 1억원 + 이자 500만원 + 지연배상 1년분 500만원 = 1억 1,000만원
  • 나머지 1,000만원(2022~2023년분 지연배상)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밀린다

〈오답선지 해설〉

  • 1억 500만원은 원본과 이자 500만원만 인정하고 지연배상 1년분(500만원)을 빠뜨린 값이다.
  • 1억 1,500만원은 지연배상을 1년분이 아니라 2년분(1,000만원)까지 인정한 값이다. 후순위권리자가 있으면 지연배상은 1년분까지만 우선변제된다.
  • 1억 1,750만원은 지연배상을 2년 6개월분(1,250만원)까지 인정한 값으로, 제360조 단서의 1년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다.
  • 1억 2,000만원은 신고채권 전액이다.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음에도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을 전혀 적용하지 않으면 이 값이 나온다.

〈함정〉

  • 지연배상 1년분 제한(제360조 단서)은 후순위권리자·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채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 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가 있으면 선순위저당권자는 지연배상 중 1년분만 우선변제받는다
  •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기까지 발생분은 '이자', 변제기 이후 발생분은 '지연배상(지연손해금)'으로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1년분 기산점을 잘못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