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3.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4.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5.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교환·임대차·도급·증여 등 전형계약을 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요식/불요식 네 기준으로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기본 이론 문항이다.

  • 각 계약을 성립요건(합의만 vs 급부까지)과 급부의 대가성(쌍방 출연 여부)이라는 두 축으로 분리해서 판단한다.
  • 매매·교환·임대차·도급은 쌍무·유상·낙성·불요식, 증여는 편무·무상·낙성·불요식이라는 공통 유형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한다.

〈정답

임대차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과 임대인의 사용·수익 허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유상계약이다. 별도의 방식이나 물건 인도 없이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기도 하다.

  • 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급부(차임 지급 ↔ 사용·수익 허용)를 부담하므로 쌍무계약이자 유상계약이다.
  •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라는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다.
  •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낙성·불요식계약이기도 하다.

〈오답선지 해설〉

  •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물건의 인도 등 급부의 이행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 도급은 수급인의 일 완성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가 대가관계로 맞물려 있어 쌍무계약이다.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 아닌 재산권을 이전하는 대가적 출연을 하므로 유상계약이다.
  •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다. 서면 등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이다.
  •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증여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함정〉

  • 매매를 요물계약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매매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 요물계약의 대표 예는 현상광고임을 기억하면 걸러진다.
  • 도급·교환을 편무·무상으로 오인하는 함정 — 매매·교환·임대차·도급은 모두 쌍무·유상계약이라는 공통 표를 떠올리면 된다.
  • 편무=무상이라는 등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함정 — 현상광고처럼 편무이면서 유상인 예외가 있으므로 개념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