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해설 보기

〈종합〉

청약·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의 여러 유형(격지자간 발신주의, 의사실현, 교차청약, 변경을 가한 승낙)과 분양계약에서 광고 내용의 계약 편입 여부를 함께 묻는 종합 문항이다.

  • ①~④는 민법 제531조~제534조 조문을 그대로 서술한 것인지 대조한다
  • ⑤는 '선분양·후시공'과 '선시공·후분양'을 구분해, 판례가 광고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어느 쪽인지 확인한다

〈정답

판례상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선분양·후시공' 방식이다. 준공 전에 계약을 체결하므로 수분양자가 실물의 외형·재질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광고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의 선지처럼 '선시공·후분양'이라고 하면 이미 완공된 건물을 보고 계약하는 것이므로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근거가 사라진다.

  • 아파트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계약 내용이 되지 않음이 일반론
  • 다만 선분양·후시공 방식에서는 준공 전 계약체결로 수분양자가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외형·재질에 관해 광고에만 나온 내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
  • 선시공·후분양은 완공 후 계약을 체결하므로 현장 확인이 가능해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 전제 자체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제531조가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정한다. 도달주의가 원칙인 대화자간 계약과 달리 격지자간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 제532조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규정 그대로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 제533조에 따라 교차청약은 승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양쪽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제534조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선지교정〉

  • 선분양·후시공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함정〉

  • '선분양·후시공'과 '선시공·후분양'을 뒤바꿔 읽으면 안 된다 — 준공 전에 계약을 맺어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쪽(선분양·후시공)만 광고 의존성 문제가 생기고, 완공 후 계약을 맺는 선시공·후분양은 현장 확인이 가능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531조(격지자간 발신주의)를 도달주의로 바꿔 서술하는 함정에 대비해 조문 문구를 정확히 기억해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