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4.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판례 유형과 부정되는 유형(선이행 계열)을 구분해서 묻는 문항이다.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담보 아닌 순수 담보용)의 경우 피담보채무 변제가 선이행이라는 점을 알아야 ⑤를 걸러낼 수 있다.

  • 각 선지를 판례가 인정한 동시이행 유형 목록과 대조한다
  • 선이행의무 계열(변제가 먼저인 담보관계)과 쌍방대가관계(원상회복·구분소유 해소 등)를 구분한다
  • 항변권의 효과(상계 제한, 수령지체 후 항변 가능)를 별도 이론 문제로 처리한다

〈정답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채무를 담보한 경우,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채권자의 등기말소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다. 즉 변제의무가 선이행의무이므로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변제가 이루어져야 말소의무가 성립 → 변제의무가 선이행의무
  • 선이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의 대상이 아님(민법 제536조 제1항 성립요건 - 양 채무 변제기 도래 요구)
  • 판례상 (근)저당권 말소와 피담보채무 변제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담보목적 이전등기 말소도 변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

〈오답선지 해설〉

  •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면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쌍방의 원상회복(반환)의무는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상호간 지분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는 실질적으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로 취급되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 양 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상태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라도,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면 그 시점에는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는 선이행의무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함정〉

  • 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저당권 말소의무처럼 생각해 동시이행관계로 착각하기 쉽다 —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말소의무가 발생하는 선이행 구조임을 기억할 것
  •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이후에도 계속 동시이행항변권을 못 쓴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상대방이 다시 이행제공 없이 청구하면 항변권이 되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