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쌍방 무귀책으로 인한 매매목적물 멸실 시 위험부담의 원칙(제537조)과, 수령지체 중 멸실이라는 예외(제538조)를 구별해 대금청구·계약금반환의 결론을 가리는 사례형 문항이다.

  • 멸실에 대한 귀책사유의 소재를 먼저 확인한다(ㄱ·ㄴ: 쌍방 무귀책 / ㄷ: 매수인 수령지체 중 쌍방 무귀책)
  • 쌍방 무귀책이면 제537조 원칙에 따라 채무자(매도인)가 대가위험을 부담 → 대금청구 불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
  • 수령지체 중 멸실이면 제538조 제1항 후단 예외에 따라 대가위험이 채권자(매수인)에게 전환 → 대금청구 가능, 계약금반환 불가

〈정답

쌍방 무귀책으로 매매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은 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매수인이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제537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함
  • 甲乙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X건물 멸실이므로 甲은 잔대금청구권을 상실함(ㄱ은 틀림)
  • 대가위험을 채무자(甲)가 부담하는 결과, 甲이 받은 계약금은 이행의 근거가 사라진 급부로서 부당이득에 해당(제741조 근거) → 乙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ㄴ은 옳음)

〈오답선지 해설〉

  •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는 제538조 제1항 후단이 적용되어 채권자의 수령지체라는 사정이 대가위험을 채권자(乙)에게 넘긴다. 이때는 甲이 잔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은 계약금도 정당한 급부가 되어 乙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수령지체 중 쌍방무귀책 멸실을 제537조 원칙 사안으로 착각해 '대금청구 불가·계약금반환 가능'으로 결론내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은 제538조 제1항 후단의 예외로, 결론이 정반대(대금청구 가능·반환 불가)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