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수익자 3면 관계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수익자는 이행청구권만 갖고 해제·취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없다는 원칙과 그 예외(변경권 유보)를 정확히 아는지 검증한다.

  • 요약자·낙약자·수익자 중 계약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뿐이라는 점을 먼저 세워 해제·취소권의 주체를 판별
  • 낙약자가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은 기본관계(보상관계) 항변뿐이고 대가관계 항변은 대항 불가라는 구분으로 ③ 판별
  • 계약 해제·취소 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④ 판별
  • 제541조의 권리확정 원칙이 임의규정임을 근거로 변경권 유보 특약의 효력을 인정해 ⑤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제541조는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에 그런 특약이 없을 때의 원칙이다. 계약 체결 당시 미리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음을 유보해두었다면 그 유보에 따라 요약자와 낙약자는 나중에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 민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
  • 다만 이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 가능한 임의규정 - 계약 체결 시 변경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두면 그 유보에 따라 수익자의 권리를 사후에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
  • 甲과 乙이 계약 체결 당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했다면,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도 甲·乙은 그 유보 범위에서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해제권이 없을 뿐,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요약자·낙약자만이 계약당사자이므로 그 사이의 해제는 당사자 지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수익자일 뿐이다. 취소권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만 있고, 丙에게는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甲·丙 사이의 대가관계는 낙약자 乙과는 무관한 관계다. 乙은 甲·乙 사이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만 丙에게 대항할 수 있고, 甲·丙 사이의 대가관계가 무효라는 사정으로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甲·乙 계약이 취소되어 乙이 급부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반환은 계약당사자인 甲을 상대로 해야 한다. 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급부수령의 법률상 원인이 甲·乙 관계에 있으므로, 乙은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제541조의 '제3자 권리 확정' 원칙을 절대적 규정으로 오해해 변경권 유보 특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함정 — 유보 특약이 있으면 수익의사 표시 후라도 변경 가능
  •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에 수익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함정 — 해제는 계약당사자인 요약자·낙약자 사이의 문제
  • 계약 취소·해제 시 낙약자가 이미 급부한 것을 수익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함정 — 반환청구는 상대방 당사자를 상대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