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3.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5.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계약 해제(법정해제·합의해제)의 효과와 해제권 발생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가압류가 해제사유가 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원상회복·이자가산 등 해제의 일반적 효과를 조문(제548조)으로 확인
  • 해제권이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 등)을 요건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압류가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
  • 해제와 착오취소의 병존 가능 여부, 합의해제의 소유권 당연복귀 여부를 각각 판단

〈정답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는 甲의 담보책임이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乙이 매매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 가압류는 목적물의 소유권 자체를 처분·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함
  • 가압류 집행 사실만으로는 甲에게 이행지체·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해제권은 이행지체(제544조, 최고 후 불이행)나 이행불능(제546조, 최고 불요) 등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발생하는데 가압류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乙에게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하므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제548조 제1항).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토지 자체뿐 아니라 그 사용이익도 반환대상이다.
  •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제548조 제2항). 甲이 계약금을 반환할 때도 이 이자 가산의무가 적용된다.
  • 해제와 착오취소는 서로 다른 제도로서 병존이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후에도 계약 성립 당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제109조에 따라 별도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합의해제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소급효를 가지며, 이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 甲에게 복귀한다.

〈선지교정〉

  •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乙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없다.

〈함정〉

  • 가압류를 소유권 처분이나 담보책임 사유로 오인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가압류는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일 뿐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해제와 착오취소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두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달라 병존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