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②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 ③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 ⑤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계약 해제(법정해제·합의해제)의 효과와 해제권 발생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가압류가 해제사유가 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 원상회복·이자가산 등 해제의 일반적 효과를 조문(제548조)으로 확인
- 해제권이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 등)을 요건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압류가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
- 해제와 착오취소의 병존 가능 여부, 합의해제의 소유권 당연복귀 여부를 각각 판단
〈정답 ④〉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는 甲의 담보책임이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乙이 매매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 가압류는 목적물의 소유권 자체를 처분·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함
- 가압류 집행 사실만으로는 甲에게 이행지체·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해제권은 이행지체(제544조, 최고 후 불이행)나 이행불능(제546조, 최고 불요) 등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발생하는데 가압류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乙에게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하므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제548조 제1항).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토지 자체뿐 아니라 그 사용이익도 반환대상이다.
- ② ○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제548조 제2항). 甲이 계약금을 반환할 때도 이 이자 가산의무가 적용된다.
- ③ ○ 해제와 착오취소는 서로 다른 제도로서 병존이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후에도 계약 성립 당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제109조에 따라 별도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 합의해제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소급효를 가지며, 이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 甲에게 복귀한다.
〈선지교정〉
- ④ ✎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乙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없다.
〈함정〉
- 가압류를 소유권 처분이나 담보책임 사유로 오인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가압류는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일 뿐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해제와 착오취소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두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달라 병존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