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4. 1. 30.
  2. 2024. 3. 10.
  3. 2024. 4. 30.
  4. 2024. 6. 10.
  5. 2026. 3. 10.
해설 보기

〈종합〉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행사해 임대차가 갱신된 뒤, 그 갱신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도해지를 통지한 경우 해지 효력발생 시점(3개월 경과)의 기산점을 정확히 잡아 임대차 종료일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 '갱신요구 통지'라는 문항 서술로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 행사에 의한 갱신임을 확인
  • 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함을 적용
  • 해지통지가 갱신기간(2024. 3. 11.~) 개시 전에 도달했으므로 3개월의 기산점은 통지 도달일이 아니라 갱신기간이 실제로 시작되는 날(2024. 3. 11.)임을 확인
  • 2024. 3. 11.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6. 10.을 종료일로 산출

〈정답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해지통지가 도달했더라도, 해지의 효력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다. 도달일 2024. 1. 30.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4. 30.에 임대차가 종료한다.

  •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 판례는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도 3개월의 기산점을 '통지 도달일'로 본다 — 갱신기간 개시일까지 기다렸다 기산하지 않는다
  • 따라서 종료일 = 도달일 2024. 1. 30. + 3개월 = 2024. 4. 30.

〈오답선지 해설〉

  • 해지통지 도달일 그 자체를 종료일로 본 값이다. 해지통지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달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날짜에 종료되지 않는다.
  • 해지통지 효력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원래 갱신기간 만료일(2024. 3. 10.)을 그대로 종료일로 본 값이다. 갱신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해지통지로 3개월 후 조기 종료가 가능하므로 이 날짜에 그대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 갱신된 기간이 개시되는 날(2024. 3. 11.)부터 3개월을 기산하면 나오는 값이다. 판례는 통지 도달일부터 기산하므로 틀린 계산이다.
  •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기간을 만료일까지(2년) 그대로 채운 것으로 본 값이다. 임차인이 해지통지로 3개월 후 조기 종료를 시킬 수 있음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함정〉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을 혼동하기 쉬운데, 문항에서 '갱신요구 통지'라고 명시했으므로 후자다. 어느 쪽이든 해지에는 제6조의2가 준용되어 3개월 경과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은 같다.
  • 해지통지가 갱신기간 개시 전에 도달한 경우 3개월의 기산점을 통지 도달일로 잡으면 2024. 4. 30.이라는 그럴듯한 오답이 나온다. 갱신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효력이 갱신기간 개시일부터 계산되므로 기산점을 갱신기간 개시일로 잡아야 2024. 6. 10.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