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
- ②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자격·임기·권한·대표권·관리위원회 겸직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로, 틀린 서술 하나를 고르는 부정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24조(선임·자격·임기), 제25조(권한·대표권)의 내용과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자격 요건(구분소유자 불요)을 뒤집은 선지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이 명시하는 자격 완화 규정이다. 임차인 등 비구분소유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음(관리단을 대표·집행할 능력이 관리자격의 핵심이지 구분소유자 지위는 요건이 아님)
- 같은 항: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함 — 자격요건과 임기요건이 한 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혼동을 유발
〈오답선지 해설〉
- ② ○ 제25조 제1항 제1호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로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명시한다.
- ③ ○ 제2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④ ○ 관리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지위이므로,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리인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 제25조 제2항: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지교정〉
- ①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
〈함정〉
-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로 뒤집는 함정 — 제24조 제2항은 오히려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 대표권 제한의 대항력을 반대로 서술하는 함정(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고 하면 오답) — 이 문항의 ⑤는 원칙대로 옳게 서술되어 있어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