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③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양자간(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신탁자·수탁자·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각 당사자의 청구권 성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甲·乙 사이가 甲이 원소유자인 양자간 명의신탁임을 파악해 약정과 등기 모두 무효임을 확인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으로 丙이 선악 불문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을 확인해 甲의 소유권 상실을 확정
-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甲이 乙·丙에게 각각 어떤 청구(말소·해지·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유형별로 대응
〈정답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지만, 乙이 이를 丙에게 처분한 순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로써 甲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데, 그 원인이 乙의 임의 처분이므로 이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甲이 원소유자, 乙 명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라 무효(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 등기 전까지는 甲이 소유자
- 제4조 제3항: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乙로부터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丙은 선의·악의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甲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 → 이는 乙이 甲의 소유권을 침해한 결과이므로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오답선지 해설〉
- ②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하게 유효하고, 이 매매에 기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 丙은 乙로부터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해지할 대상이 없다.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甲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만 청구할 수 있다.
- ⑤ ✕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甲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상실된다. 그 후 乙이 丙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소유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은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② ✎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하게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 ③ ✎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수탁자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을 명의신탁약정 무효의 연장으로 보아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다. 제4조 제3항에 의해 그 계약과 물권변동은 제3자에게 유효하다.
-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의 논점과 혼동하기 쉬운데, 양자간 명의신탁은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해지의 대상이 없어 진정명의회복만 가능하다.
-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뒤 수탁자가 이를 다시 취득해도 신탁자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소유권 상실은 확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