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4. 5. 10.
  2. 2024. 5. 23.
  3. 2024. 8. 23.
  4. 2024. 11. 23.
  5. 2025. 5. 23.
해설 보기

〈종합〉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거절 통지를 했을 때, 그 임대차가 언제 종료되는지를 계산하는 사례형 문제다. 임차인의 갱신거절권 행사기간과 그 효력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임대차 기간(2023.5.24.~2024.5.23.)을 확인하고 원래 만료일을 특정한다
  •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도달 즉시 vs 별도 대기기간) 판단한다
  • 묵시적 갱신 규정(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제5항)이 적용될 상황인지, 즉 임대인의 거절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 임차인 스스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임을 구분한다
  • 기간만료일에 그대로 종료됨을 확인한다

〈정답

임차인이 원래 정해진 임대차기간 중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원래 약정한 기간만료일인 2024. 5. 23.에 임대차가 그대로 종료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제5항의 '언제든지 해지통고, 3개월 후 효력발생'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를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 이 사안은 아직 원래 임대차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갱신거절 통지)를 미리 밝힌 것으로, 애초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여지가 차단됨
  •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기간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면 그 임대차는 원래 약정한 기간만료일에 종료됨(제10조 제4항 반대해석)
  •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2024.5.10.)은 기간만료(2024.5.23.) 전이므로 원래 계약대로 만료일에 종료되는 데 지장이 없음
  • 따라서 종료일은 원래 약정한 기간만료일인 2024. 5. 23.

〈오답선지 해설〉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그 다음 해인 2025.5.23.을 상정한 값인데, 이 사안은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 미리 갱신거절 의사를 밝혀 묵시적 갱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3개월 경과 후 효력발생'(제10조 제5항)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를 임차인이 해지통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아직 원 기간이 진행 중일 때 미리 거절 통지를 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혼동하면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23일을 답으로 고르게 된다.
  •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는 규정과, 갱신 자체를 거절한 이 사안을 혼동하면 2025.5.23.을 고르는 오류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