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2.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추인거절,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무권대리인 지위를 상속한 경우의 신의칙 문제까지 무권대리 법률관계 전반을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30조~제134조의 조문 요건과 판례(일부 추인·단독상속) 법리에 하나씩 대입해 확인
  •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는 점과,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구분해 확인

〈정답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계약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丙의 동의 없이는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 자체가 효력이 없다.

  • 무권대리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만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丙)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다는 판례 법리
  • 동의 없는 일부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체에 대해 효력이 생기지 않음 — 발문의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이 법리에 반한다

〈오답선지 해설〉

  •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를 알고서 그 효과를 인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그 결과만 취하려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 제131조에 따라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데(제134조), 甲이 이미 추인을 한 이상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다만 丙이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라면 제132조에 따라 甲은 이 추인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은 여전히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추인의 효력이 없다.

〈함정〉

  • 일부·변경 추인을 '상대방 동의 없어도 유효'로 오인하기 쉽다 — 계약의 동일성을 바꾸는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례 법리를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최고권은 상대방의 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지만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