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
- ②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③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추인거절,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무권대리인 지위를 상속한 경우의 신의칙 문제까지 무권대리 법률관계 전반을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30조~제134조의 조문 요건과 판례(일부 추인·단독상속) 법리에 하나씩 대입해 확인
-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는 점과,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구분해 확인
〈정답 ①〉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계약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丙의 동의 없이는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 자체가 효력이 없다.
- 무권대리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만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丙)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다는 판례 법리
- 동의 없는 일부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체에 대해 효력이 생기지 않음 — 발문의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이 법리에 반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를 알고서 그 효과를 인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묵시적 추인으로 본다.
- ③ ○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그 결과만 취하려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 제131조에 따라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 ⑤ ○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데(제134조), 甲이 이미 추인을 한 이상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다만 丙이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라면 제132조에 따라 甲은 이 추인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은 여전히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추인의 효력이 없다.
〈함정〉
- 일부·변경 추인을 '상대방 동의 없어도 유효'로 오인하기 쉽다 — 계약의 동일성을 바꾸는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례 법리를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최고권은 상대방의 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지만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