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 임의대리인·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요건, 그리고 각 경우의 선임·감독 책임 범위를 구분해서 묻는 문항이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부터 확인
- 임의대리인은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 가능(제120조), 법정대리인은 원칙 자유(제122조)라는 대비를 적용
- 선임 근거(원칙/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짐을 제121조·제122조 단서로 확인
〈정답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2조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제121조 제1항(임의대리인의 선임·감독 책임)에 정한 책임만 진다 — 제122조 단서
- 즉 원칙적인 무과실·전적 책임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으로 경감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지만, 그 지위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제1항).
- ② ✕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 자신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하여 함께 소멸할 뿐, 대리인의 대리권 자체가 복대리인 선임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본인에 대해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책임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했는데 부적임·불성실을 알고도 통지·해임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제121조 제2항)뿐이다.
- ④ ✕ 본인의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다는 요건은 임의대리인에 관한 제120조의 내용이다. 법정대리인은 제122조에 따라 그런 요건 없이 그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②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④ ✎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함정〉
-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본인의 대리인이며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요건(원칙 자유)을 임의대리인의 요건(승낙·부득이한 사유)과 뒤섞어 '없으면 선임 못한다'로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 승낙을 얻어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제121조①)을 '책임 없음'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