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5.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 임의대리인·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요건, 그리고 각 경우의 선임·감독 책임 범위를 구분해서 묻는 문항이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부터 확인
  • 임의대리인은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 가능(제120조), 법정대리인은 원칙 자유(제122조)라는 대비를 적용
  • 선임 근거(원칙/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짐을 제121조·제122조 단서로 확인

〈정답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2조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제121조 제1항(임의대리인의 선임·감독 책임)에 정한 책임만 진다 — 제122조 단서
  • 즉 원칙적인 무과실·전적 책임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으로 경감된다

〈오답선지 해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지만, 그 지위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제1항).
  •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 자신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하여 함께 소멸할 뿐, 대리인의 대리권 자체가 복대리인 선임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본인에 대해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책임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했는데 부적임·불성실을 알고도 통지·해임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제121조 제2항)뿐이다.
  • 본인의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다는 요건은 임의대리인에 관한 제120조의 내용이다. 법정대리인은 제122조에 따라 그런 요건 없이 그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지교정〉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함정〉

  •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본인의 대리인이며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요건(원칙 자유)을 임의대리인의 요건(승낙·부득이한 사유)과 뒤섞어 '없으면 선임 못한다'로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 승낙을 얻어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제121조①)을 '책임 없음'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